‘배우자의 자녀→세대원’…등본으로 초·재혼 구분 안된다

‘배우자의 자녀→세대원’…등본으로 초·재혼 구분 안된다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11-12 15:24
수정 2025-11-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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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등 제3자는 ‘동거인’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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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한 민원인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한 뒤 확인하고 있다. 2023.11.20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한 민원인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한 뒤 확인하고 있다. 2023.11.20 연합뉴스


#.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A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학교에 제출할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했다가 깜짝 놀랐다. 세대주인 남편의 아이는 ‘자녀’, A씨의 아이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등본만 봐도 재혼 사실이 드러나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을 받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재혼 가정의 자녀라도 등·초본에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매년 결혼하는 부부 5쌍 중 1쌍이 재혼일 정도로 가족 형태가 다양해졌지만, 등본상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은 등·초본에서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은 모두 ‘세대원’, 친척 등은 ‘동거인’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녀’, ‘배우자의 자녀’, ‘삼촌’ 등 세대주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 재혼 여부나 가족 형태를 쉽게 유추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부모·조부모·형제자매 관계를 세대원으로, 친척이나 제3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할 경우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 관계를 등본에 표시할 수 있다.

외국인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영어 이름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만 적혀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또 전입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전입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물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 한 장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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