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일 지나 촉법소년 아니야”
경찰 체포 이미지. 서울신문 DB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착용한 뒤 달아났던 중학생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12일 중학생인 A군을 절도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9월 22일 오후 7시 28분쯤 대전 유성구 노은동 한 금은방에서 금을 살 것처럼 들어가 78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착용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50m 떨어진 건물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던 A군을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범행 당시 A군은 생일이 지난 만 14세의 나이로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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