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낳은 신생아 봉투에 버린 40대 엄마 ‘집유’…법원 “안타까운 상황 고려”

화장실서 낳은 신생아 봉투에 버린 40대 엄마 ‘집유’…법원 “안타까운 상황 고려”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11-12 17:04
수정 2025-11-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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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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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간 아이를 생각하면서 평생 남은 자녀 양육의 책임을 다해달라”

자택 화장실에서 낳은 신생아가 숨지자 봉지에 담아 유기한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2일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피고인은 임신 시 대처 방법과 출산 준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숨진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주변에 임신 사실조차 숨겨야 했다”며 “피고인에게 장애아동을 포함한 여러 자녀가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베란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하혈을 한다’며 119에 신고한 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A씨에게 출산 흔적이 있음에도 아기가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자택 베란다에서 비닐봉지 안에 숨져 있는 신생아를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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