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배타적경제수역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검거···담보금 4천만 원 받아

목포해경, 배타적경제수역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검거···담보금 4천만 원 받아

임형주 기자
입력 2025-11-13 11:03
수정 2025-11-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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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자동식별장치(AIS) 상시 가동 의무 지키지 않아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33km 해상에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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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에 의해  지난 12일 나포된 중국어선.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경에 의해 지난 12일 나포된 중국어선.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경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해 어업활동을 한 중국 어선을 검거했다.

해경은 지난 12일 오후 3시 5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33킬로미터 해상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고 그 내용을 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로 117톤급 타망 어선 A호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8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다음 날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온 중국어선 A호는 10일 약 1시간 동안 선박자동식별장치가 미작동했으나 그 사유를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선박의 위치, 침로, 속력 등 항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치로 해상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고 광역 관제, 조난 선박의 수색 및 구조활동 등 효율적인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선박 장치다.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따르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AIS를 상시 표출해야 하며 고장 등 AIS를 미작동 할 경우 그 사유를 조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해경은 12일 오후 11시 50분쯤 검거한 A호에 담보금 4천만 원을 징수하고 현장에서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모두 13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해 담보금 총 4억 6천 2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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