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원~동탄 철도건설 현장 항타기 전도 원인은 ‘유압밸브’ 파손

인덕원~동탄 철도건설 현장 항타기 전도 원인은 ‘유압밸브’ 파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11-13 15:00
수정 2025-11-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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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지지 기능 상실, 대기 중 안전 점검 미실시
철도공단 특별안전 점검 전국 47개 현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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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오후 10시 15분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공구 건설 현장에서 작업 대기 중이던 항타기가 아파트 방향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가철도공단 제공
지난 6월 5일 오후 10시 15분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공구 건설 현장에서 작업 대기 중이던 항타기가 아파트 방향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가철도공단 제공


지난 6월 5일 오후 10시 15분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공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는 유압 밸브 내부 부품 손상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대기 중이던 항타기가 아파트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아파트 외벽 벽체 등 일부 시설 파손이 피해가 발생했다.

항타기 전도사고 민간 전문가 조사단의 사고조사 결과 항타기 우측 지지대의 길이를 조절하는 유압 밸브 내부 부품이 손상되면서 유압유가 누유돼 압력 저하가 발생했고, 항타기 지지 기능이 상실된 것이 원인이라고 13일 밝혔다. 항타기 작업대기 과정에서도 일일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등 일주일간 주박이 예정된 항타기에 대한 안전 조치도 미흡했다고 조사단은 적시했다.

전도사고 발생 전 항타기 흩날림 방지망 교체과정(4일)에서는 휴가 중인 조종사를 대신해 무면허자(조수)가 항타기 선회 조작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돼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항타기 기계 자체 안전기준과 작업기준 강화, 항타기 현장관리 및 감독 체계 강화 등을 재발 방지대책으로 제안했다.

사고 이후 두 차례 수행된 아파트 정밀안전진단에서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도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됐다고 국가철도공단은 설명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항타기·기중기 등 중장비를 활용하는 12개 사업, 28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안전 점검한 결과 장비 불량, 안전 수칙 미준수 등에 대해 시정했다. 10월부터는 점검 대상을 확대해 중장비를 활용하는 12개 사업, 47개 철도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특별안전 점검에 나서 도출된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항타기 등 중장비 작업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할 방침”이라며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과태료 처분 등 엄벌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철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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