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 항소심 형량 가중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 항소심 형량 가중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11-13 16:18
수정 2025-11-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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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에서 항소심 4년 6개월 선고
수사 피해 사이트 폐쇄 등 수단·방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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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이미지. 서울신문 DB
사이버 범죄 이미지. 서울신문 DB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무거운 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1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7억원에서 3억 7470만원으로 줄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누누티비를 개설하고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를 달아 수익금을 얻는 대신 무료로 각종 신작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방식이다. 누누티비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시초격으로 알려졌으며 업계는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피해가 약 5조원으로 추산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사이트를 폐쇄한 후 지난해 11월까지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을 운영한 바 있다.

각 사이트에서 유통된 불법 콘텐츠는 수십만건에 달한다. A씨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운영하다 문체부 저작권 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의 공조 수사로 지난해 11월 검거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 침해뿐 아니라 창작 의욕을 저하해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추징금을 일부 줄이면서도 형량은 높였다. 재판부는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련 범죄와 음란물 유포 방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가 시작되자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며 “단호한 처벌을 통한 재범 예방이 필요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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