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尹 무인기 침투작전 후 ‘러 방공체계’ 재빨리 도입”…계엄용 북풍 공작 의혹

“북한, 尹 무인기 침투작전 후 ‘러 방공체계’ 재빨리 도입”…계엄용 북풍 공작 의혹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11-14 00:57
수정 2025-11-1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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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의혹’ 공소장…“국가안보 저해하는 결과 초래”
“尹 지시·승인 아래 무인기 투입 작전 준비·실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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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였다”고 발표했다. 2024.10.19.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였다”고 발표했다. 2024.10.19.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무인기 침투 등 작전 이후 북한이 러시아 무기를 도입하고 경비 태세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적었다.

공소장에 ‘이적 행위’로 기재된 군사 작전은 크게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오물풍선 직접 격추 등 3가지다.

이중 무인기 침투 작전은 계획·준비 단계를 거쳐 지난해 10월쯤 실제 실행됐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무인기 중 하나가 추락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또 다른 범법 행위로 이어지기도 했다.

“국군은 대비 못 해…국가안보 저해하는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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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로 기소하고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25.11.10 뉴시스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로 기소하고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25.11.10 뉴시스


특검팀은 이런 군사 작전 탓에 북한의 경비가 강화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평양 영공을 한동안 봉쇄하거나 일정 간격으로 경비원을 배치하고, 사상 교육을 통해 적개심을 고취하는 등의 조치가 북한에서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방공 무기체계를 빠르게 도입한 것 역시, 무인기 투입에 대비한 ‘경계 태세 강화’의 일환이었다고 특검팀은 봤다.

반면 무인기 투입 등 작전이 비밀리에 진행되면서 북한의 위협에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 전방부대는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고, 이는 곧 국가 안보가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특검팀은 지적했다.

“비상계엄 여건 조성 목적, 남북 군사대치 상황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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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한 윤석열
법정 출석한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중요 상황마다 오랜 시간 통화하면서 작전을 논의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 아래 작전들이 준비·실행됐다는 것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장관의 경우 ‘민간인’이었던 경호처장 시절부터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무인기 투입 작전에 대해 보고받는 등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앞서 브리핑에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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