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전면개정 촉구 집회’를 연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위원장 조영환)
전국 17만여 장애인기업이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모였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위원장 조영환)는 2025년 11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전면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장애인기업 대표들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겪는 차별 사례를 생생히 증언했다. 경기도의 한 장애인기업 대표는 “공공기관과 계약했지만 ‘예산 부족 및 기타사유’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당했다”며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어 속수무책”이라고 토로했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 연대 조영환 위원장은 “현행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은 2005년 제정 이후 20년간 실질적 개정이 없었다”며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물품, 용역, 공사 납품관련 우선구매 의무가 있지만 감시·처벌 조항이 없어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차별철폐연대는 ▲감시센터 설치로 장애인기업 차별 행위 상시 감시 및 조사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감시센터내 차별 행위 조사 및 처벌 권한 부여 ▲설계단계 검토 의무화로 공공조달 사업 설계 시 장애인기업 물품, 용역, 공사 등 우수 시 반영 의무 ▲내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주 기관 내 장애인기업 참여 심사 위원회 설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기업 지원 예산 집행 내역 공개 의무화 같은 핵심 개정안을 제시했다.
조영환 위원장은 “법에 이빨을 달아야 한다”라며 “감시센터와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되면 차별 행위가 즉각 적발되고 처벌받게 돼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장애인기업이 공공조달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감시센터와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전면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영환 위원장은 장애인기업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기업이 활성화되면 ▲장애인 과 비장애인 고용확대▲ 복지 지출 감소 ▲세수 증대 ▲납세 의무 이행을 통해 국가 재정에 순기여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며 “이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고 역설했다.
전국 17만여 장애인기업은 연간 약 15조원의 매출을 올리며 약 3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차별철폐연대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및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며 법 개정을 압박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20년 동안 방치된 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회가 17만 장애인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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