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통해 알게된 여성 상대로 돈 뜯켜
광주지법 순천지원
‘시한부 인생을 살고 남편과도 곧 이혼하겠다’는 유부녀 말에 속아 거액을 탕진한 40대 남성 소식이 알려져 궁금증을 일으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경찰이었던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할 것이다.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A씨를 속였다.
B씨는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익이 남으면 법인을 양도하겠다며 환심을 사고 부동산 투자금, 법인 양도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버젓이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B씨의 남편은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까지 했다. B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A씨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최근 일부 승소했다. B씨는 12억 6600여만원, B씨의 남편은 7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A씨는 형사 사건 합의 진행 과정에서 B씨 남편이 8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약정금 지급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법원은 “지급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맞지만, 확정적으로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해 약정금 지급을 다시 청구했다. 민사 소송에 이기고도 B씨가 언제 돌려줄지 알 수 없는 12억여원 중 8억원이라도 남편을 통해 우선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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