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지자체장 업적홍보 행위 등 3건 고발

충남선관위, 지자체장 업적홍보 행위 등 3건 고발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11-14 17:47
수정 2025-11-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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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 업적을 홍보한 지방자치단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선거구 내에서 기부행위를 한 지방의원과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등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지자체장은 지난 6월말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해당 지자체 추진 실적 등을 게재한 90여 매 현수막을 관내 읍면동에 게시하고, 7월 초 500여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본인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B지방의원은 선거구 내 경로잔치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찬조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모 정당 선거연락소 C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용 연설대담 차량 견적서를 조작해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자유와 공정, 정치자금 지출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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