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서 중중계 요구된 부산문화회관 임원, 경징계후 연임

감사서 중중계 요구된 부산문화회관 임원, 경징계후 연임

구형모 기자
입력 2025-11-17 11:08
수정 2025-11-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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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의원 (국민의힘, 만덕 덕천), 부산시의회 제공
김효정 의원 (국민의힘, 만덕 덕천),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문화회관이 부산시 감사에서 중징계 요구 처분을 받은 임원을 경징계한 뒤 연임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북2)은 17일 부산문화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인 부산문화회관이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승진 무효와 중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임원을 연임시켜 공공기관의 신뢰와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1월 부산문화회관을 특정 감사해 인사·복무·계약·회계·기관 운영 전반에서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75건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대표이사 공석 중 권한 없는 자의 승진임용’ 사안에 대해 감사위는 법인 정관에 위배된 행위로 보고 승진 인사 자체를 “효력이 없는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또 해당 승진을 주도한 경영본부장과 경영혁신팀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문화회관은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의결, 감사위의 ‘중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특정감사 결과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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