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아파요” 한의원 갔더니…10㎝ 침 찔러 척수 손상

“목 아파요” 한의원 갔더니…10㎝ 침 찔러 척수 손상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11-20 19:35
수정 2025-11-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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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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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찔러 척수 손상을 일으킨 한의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 가능성 및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18년 2월 교통사고 후 목 통증 등으로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B씨의 목에 침을 놓다가 척수 부위를 찔러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총 4회 놓았는데 당시 “깊게 들어간다. 사람에 따라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과거 목디스크 치료 전력 등을 숨겼고, 진술 역시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판사는 “침 시술 부위와 척수경막하혈종 발생 부위가 일치하는 데다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침 시술 이외에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병변이 전혀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대체로 일관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밝히기 어려운 내용 등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상해 정도가 중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한의사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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