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위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세탁소 제도화 논의가 시동을 걸었다..
부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반선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산업현장 등에서 유해 물질에 오염된 작업복을 공공이 세탁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다. 조례 없이 운영돼 온 부산의 공공 작업복 세탁소 운영에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과 확산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목적과 지원 대상, 운영 주체, 지원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반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대다수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하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공공이 책임지는 세탁 인프라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과 가족의 삶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공공 작업복 세탁소에 대한 민간과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BNK부산은행이 서부산권 공공 세탁소인 ‘동백일터클리닝’에 운영비를 기부하며 지원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공공 세탁소의 취지와 효과를 높게 평가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 시 공공세탁소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논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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