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학교 복귀 안내 예정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초·중등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을 모집해 사실상 정규 학교처럼 종일 운영해 온 사설 교육기관을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해당 학원은 수년간 취학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의무교육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8일 광주교육계에 따르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A학원을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학원은 유아·초등학생·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교육감 인가 없이 학교 대신 장기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교육사회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의 문제 제기 당시, 일부 학원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통학 차량을 이용해 학원에 등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평일 오전 9시경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학원에서 영어, 중국어, 수학, 과학, 체육, 음악, 한국어, 한국사 등 정규 학교 교과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시민모임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A학원 측은 부모의 해외 파견·주재나 외국 대학 진학 등으로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이며, 이는 공교육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교육당국은 점검반을 구성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들의 학원 등원 실태를 살폈으며,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실 조사와 이의 제기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어서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고발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A학원은 수년간 취학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의무교육 체계를 무력화해왔으며 그 책임을 법적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고발 조치를 계기로 교육청이 지역 내 학원들의 불법 운영 실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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