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남욱 변호사의 모습. 오장환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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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남욱 변호사의 모습. 오장환 기자·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이들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성남시는 전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10건), 서울남부지법(1건), 수원지법(1건), 수원지법 성남지원(1건)에 냈다고 2일 밝혔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5673억원 규모로 김만배 4200억원, 남욱 820억원, 정영학 646억 9000만원, 유동규 6억 7500만원 상당이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대장동 개발비리로 형성된 이들의 자산 전반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성남시는 “이번 가압류는 국가와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 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31일 이들에게 최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들만 항소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피고인들 사이 자산 동결 해제 움직임이 일었다.
한편 성남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8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 청구서를 냈다. 환부 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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