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택시 기본요금 오는 10일 자정부터 4000원→4500원으로 전면 인상

경북도, 택시 기본요금 오는 10일 자정부터 4000원→4500원으로 전면 인상

김상화 기자
입력 2025-12-07 07:39
수정 2025-12-0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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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경북도 제공.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오는 10일부터 도내 전역에 걸쳐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도는 그동안 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용객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보류해 왔다.

도는 이번 인상 결정에 대해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 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2㎞ 기준 4000원에서 1.7㎞ 기준 4500원으로 인상된다. 거리 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15㎞/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23시∼04시)은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도내에는 중형택시가 약 9400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형 및 소형, 경형 택시에 대해서도 향후 도민들의 수요에 대비하고자 유형에 따라 요금 기준을 마련했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자의 운송원가 및 적정이윤 보전 수준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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