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어디로…지역갈등 우려

농협중앙회는 어디로…지역갈등 우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5-12-09 10:25
수정 2025-12-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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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전북,전남,경북 치열한 유치전
정치권도 농협법 개정, 유치전 가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자체들이 농협중앙회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농협중앙회의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앞다투어 발의하는 등 유치전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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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전경.
농협중앙회 전경.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 전북, 전남, 경남 등이 농협중앙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지자체마다 유치 당위성을 내세우는 가운데 정치권까지 나서 지역 갈등이 우려된다.

농협중앙회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전북과 전남이다.

전북은 농협중앙회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 등과 연계하여 농생명 산업을 고도화하고 제3금융중심지를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 23개가 자리 잡은 농생명·바이오 특화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농협중앙회를 방문해 유치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은 전국 농가 인구 1위(16.7%) 등 농업 관련 지표에서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강원도는 32개 공공기관 유치 목표 리스트에 농협중앙회를 올려놓았다.

정치권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농협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지방 이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밑작업이다. 국가 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상황에 농협중앙회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수도권으로 명시한 것은 국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명분이다.

민주당 이성윤(전주을) 의원은 지난달 12일 농협중앙회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협법은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서울에, 지사무소를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협중앙회가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 국가균형발전, 지역별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업생산량, 농업소득, 지역농협 분포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지난 1월에는 전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문금주(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의원 등 12명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농협중앙회 유치에 공을 들이는 것은 직원 수와 자산이 많은 알짜 기관이어서다. 농협중앙회는 임직원 수가 4600여명이고 자산은 35조 규모다.

그러나 농협 본사의 지방 이전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전남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됐으나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 하고 흐지부지됐다. 농협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노동조합이 입법 저지에 나서 농협중앙회 이전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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