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신문 DB
부산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봉사활동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A,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봉사활동 명목으로 연제구 내 선거구민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이름, 사진 등이 나온 전단지 또는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도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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