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100여명 월급 법인계좌서 빼돌린 20대 구속

직장동료 100여명 월급 법인계좌서 빼돌린 20대 구속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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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100여 명의 월급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회사 법인계좌에 입금된 직원들의 월급 4억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절도)로 신모(2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보험 대리점에서 전산관리 업무를 하던 신씨는 지난달 24일 직원들의 월급 4억9천500만 원이 회사 법인계좌에 입금되자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회사 법인계좌를 관리하는 직원 김모(44)씨가 갖고 있던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미리 훔쳐 보관하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계좌 3개로 나눠 입금한 돈을 모두 5만 원권으로 인출한 뒤 도주해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전전하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신씨는 처음에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 지문 대조 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결국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씨는 평소 5천만∼6천만 원가량의 개인 채무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으며 빼돌린 회삿돈 중 1억9천500만 원을 채무 변제, 오피스텔 임대료,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씨가 나머지 3억 원을 숨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신씨는 함께 범행했던 공범이 가지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씨의 여죄와 공범 유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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