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초등생 성폭행한 50대 징역 10년

이웃집 초등생 성폭행한 50대 징역 10년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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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이웃집 초등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까운 이웃이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장시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10여년 전에도 7세 여아를 성추행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지속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오산 이웃에 사는 A(10)양의 집을 찾아가 A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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