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딸 전철역에 유기…30대 여성 영장

세 살배기 딸 전철역에 유기…30대 여성 영장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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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는 2일 친딸을 홀로 전철역에 내버려둔 혐의(유기)로 A(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께 아산 온천동 수도권전철 온양온천역사에 세 살배기 친딸을 홀로 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가 생활고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호자 없이 역대합실을 돌아다니는 아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역사 폐쇄회로(CC)TV와 주변 탐문 등을 통해 A씨 신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으로 미뤄 그녀가 친딸을 일부러 역에 두고 온 사실이 인정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던 피해 아동의 출생신고를 돕는 한편 천안 한 아동전문기관에 보호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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