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임용 돕겠다”…교수가 강사에게 억대 뜯어

“교수 임용 돕겠다”…교수가 강사에게 억대 뜯어

입력 2013-07-11 00:00
수정 2013-07-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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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징계절차 착수

국민대 교수가 시간강사에게 전임 교수가 되게 해주겠다며 10년간 억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대학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이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주요 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영화계 유력 인사로 알려졌다.

국민대는 공연예술학부 영화전공 A교수가 지난 2003년부터 시간 강사로 일하는 B씨에게 “전임 교수가 되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부 고발이 들어와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교수는 B씨에게 ‘전세금이 모자라는데 빌려달라’, ‘당신을 전임으로 만들려면 로비에 쓸 술값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수백∼1천만원 사이의 돈을 수십 차례에 걸쳐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는 지난달 26일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서 진술과 함께 녹음·영상 파일,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A교수도 조사위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국민대는 여러 정황과 증거로 볼 때 A교수의 비위 행위가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A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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