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좋다기에’ 천연기념물 저어새 알 훔친 60대

‘몸에 좋다기에’ 천연기념물 저어새 알 훔친 60대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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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저어새의 알을 훔쳐 식용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저어새의 알을 훔쳐 식용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저어새는 전 세계적으로 2천여 마리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근에 2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제205-1호)인 저어새. 오른쪽은 저어새의 알. 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저어새의 알을 훔쳐 식용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저어새는 전 세계적으로 2천여 마리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근에 2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제205-1호)인 저어새. 오른쪽은 저어새의 알.
인천해양경찰서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근 수하암에서 천연기념물 저어새 알 30여개를 훔쳐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간조 때 조개를 잡으러 바다에 들어갔다가 저어새 알을 발견하고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제205-1호)인 저어새는 전 세계적으로 2천여 마리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근에 2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허리가 아파 고생하던 중에 야생알을 먹으면 좋다기에 천연기념물의 알인 줄 모르고 훔쳤다”며 “상태가 좋지 않은 알 10개는 버리고 나머지 20개는 삶아서 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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