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딸에 물 3.6ℓ 강요 40대 집행유예

9살 의붓딸에 물 3.6ℓ 강요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3-07-23 00:00
수정 2013-07-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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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판사는 23일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잘 키우고 싶다고 말했고 피해자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등 이상징후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번에는 선처해 원만하게 가정생활을 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으로 학대·사행행위·지나친 음주 등 금지, 가족 부양책임의 성실한 이행 등을 제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7시께 전남 담양군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9)이 며칠간 대변을 보지 못한 것이 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1.8ℓ들이 2병에 든 물을 1시간 30분 동안에 마시게 해 저나트륨혈증 등을 앓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변비 증세가 있는 의붓딸에게 물 잘 마시기, 대변 보기, 부모 말 잘 듣기, 거짓말하지 않기 등 4가지 규율을 정해 이를 어기면 30~50장의 반성문을 쓰게 하고 벌을 주거나 등긁개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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