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해수욕장 ‘몰카’ 중국인 검거

서귀포해경 해수욕장 ‘몰카’ 중국인 검거

입력 2013-08-03 00:00
수정 2013-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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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국인 왕모(3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왕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서귀포시 중문 색달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하던 여성 5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동의 없이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왕씨를 상대로 정확한 촬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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