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쌍둥이 만들어 양육수당 노린 미혼여성

유령 쌍둥이 만들어 양육수당 노린 미혼여성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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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사이 두 번 출생 신고…진짜 쌍둥이母 담당자에 덜미

대전 유성구 용계동에 사는 김모(34)씨는 지난해 10월 구청을 찾아가 1년여 전 아들을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두달 전 신고한 아들의 쌍둥이 동생이라며 추가 출생신고를 했다. 김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미혼 여성이다.

김씨는 구청 직원에게 “형편이 어려워 동생을 입양 보내려고 하다 차마 그러지 못해 신고가 늦어졌다”고 울먹였다. 2011년 6월 30일로 출생일이 1년도 넘었지만 담당 공무원은 모성애를 보이는 김씨를 의심하지 않았다. 김씨가 제출한 출생신고서는 경기 성남 모 병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조작한 것이었다. 이 사실은 나중에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얼마 안 가 쌍둥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김씨는 20여일 뒤 유성구 진잠동사무소를 찾아갔다. 김씨는 동사무소 직원 유모(44)씨에게 “쌍둥이를 낳은 지 11개월 만에 여자 쌍둥이를 또 낳았다. 출생일은 2012년 5월”이라고 밝혔다. 진짜 쌍둥이 엄마인 유씨는 이를 의심했다.

유씨는 “혼자 어떻게 두 쌍둥이를 기르려고 낳았나 싶었고, 김씨가 사회복지사와 자꾸 양육비 상담을 해 의심이 생겼다”면서 “해당 병원에 연락해보니 ‘그런 산모는 없었다’고 말해 가짜 출생 신고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생활이 어려워 양육수당에 욕심이 나 그랬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실제 지난 2월 첫 번째 유령 쌍둥이 형제의 양육비를 신청해 5개월간 13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김씨의 진짜 목표는 쌍둥이를 실종 신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사망처리되면 보험금을 타는 것이었다. 범행이 들통나 보험 가입은 실패했다.

전남의 한 섬에서 태어난 김씨는 10여년 전 혼자 대전에 와 다방과 편의점 등을 전전하다 실직한 뒤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경찰은 6일 김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8-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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