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역 열차 3중 충돌사고] 사고 보상 및 대책은

[대구역 열차 3중 충돌사고] 사고 보상 및 대책은

입력 2013-09-02 00:00
수정 2013-09-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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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개 열차 중단·지연 환불액만 1억6000만원… 열차에 출발제어기 설치

한 번의 신호 위반으로 야기된 열차 충돌사고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막대했다. 지난달 31일 하루 동안 40개 열차(KTX 16편)가 운행을 못 했고, 119개 열차(KTX 83편)가 지연 운행되는 등 총 159개 열차가 운행에 차질을 빚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사고 발생 30시간 만인 1일 오후 운행은 정상화됐지만 사고가 난 대구역은 복구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대구에서 무궁화호를 이용할 승객들은 동대구역에서 열차를 이용해야 한다.

이번 사고로 코레일이 부담해야 할 지연료만 1억 6000만원에 달한다. 일단 내부 보상기준에 따라 추산한 규모다. KTX는 20분 이상,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40분 이상 지연 시 최소 12.5% 선부터 운임 및 요금을 반환해 준다. 열차를 타지 못한 승객에게는 1년 이내에 승차권 요금을 환불해 준다.

그러나 열차 수리비와 피해복구비, 사고 열차의 운행 중단에 따른 손실 등 피해액은 산정조차 불가능하다. 열차 운행 중단 및 지연과 관련한 배상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우려된다. 정신적 피해나 열차 운행 차질로 발생한 후속 피해는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코레일은 1일 “대구역의 정상 운영은 2일부터 가능하다”면서 “현재 기관사가 신호무시 및 오조작 시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열차제어장치(ATP)를 모든 열차에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여파가 우려되는 추석 수송 대책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KTX 2개 열차를 하나로 재편성해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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