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국회의원 2명 농민 등쳐 소금 불법유통

前국회의원 2명 농민 등쳐 소금 불법유통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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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안받은 불량 천일염 325t 팔아 2억어치 부당이득

울산해양경찰서는 천일염을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전남지역 전 국회의원 B(79)씨와 울산의 전 국회의원 L(70)씨를 소금산업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2011년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소금 27t을 L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2011년 6월 경북 포항의 한 농민(50)에게 접근해 “일본 원전의 폭발로 곧 소금값이 폭등할 것이니 지금 소금을 사들였다가 수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신안 천일염 경북총판 자격을 주겠다”고 속여 8100만원을 받고 역시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소금 135t을 판매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B씨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같은 소금을 판매했다. 190t을 팔아 1억 20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L씨는 이 소금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품질검사 비용을 아끼려고 B씨 등에게 350t을 공급한 신안지역의 생산업자 3명도 입건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9-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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