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차 팔아 받은 800만원 또 유흥비로…

여자친구 차 팔아 받은 800만원 또 유흥비로…

입력 2013-10-05 00:00
수정 2013-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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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4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여자친구의 승용차를 훔친 혐의(절도)로 임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주택가에 주차된 여자친구 소유의 K5 승용차(시가 3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임씨는 훔친 승용차를 담보로 8백여만원을 대출받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씨가 지난해 11월 상습도박 등 6건의 혐의로 검찰에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 임씨의 신병을 검찰로 인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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