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여아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가족’ 사법처리

9살 여아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가족’ 사법처리

입력 2013-10-10 00:00
수정 2013-10-10 16: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살 여자 어린이를 때려 숨지게 한 친언니와 계모 등이 사법처리됐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10일 친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김모(12)양을 소년법원으로 넘기고 폭행에 가담한 계모 이모(35)씨를 구속했다.

또 숨진 김모(9) 양을 평소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친아버지 김모(36)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언니는 지난 8월 14일 오후 9시께 경북 칠곡군 집에서 계모 이씨와 함께 9살 난 여동생의 배를 수차례 폭행해 이틀 만에 병원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 김씨도 평소 자주 딸에게 손찌검을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안인데 싸움이 잦았던 것 같다”면서 “이날도 자매끼리 사소한 다툼이 번져 큰 싸움이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