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20일 만에 성폭행 기도 30대 영장

출소한 지 20일 만에 성폭행 기도 30대 영장

입력 2013-10-25 00:00
수정 2013-10-2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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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5일 만취해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5시 40분께 부산 부산진구 이모(24·여)씨의 오피스텔에서 이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이씨가 반항하면서 112에 신고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만취한 이씨를 부축해주는 척하며 따라갔고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20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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