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풍 보내 달라 조른다고… 발길질한 새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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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30 00:00
수정 201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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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폭행에 펴보지도 못하고 스러진 8살 아이들] “딸 욕조에 빠져 사망” 거짓말…부검 결과 다발성 늑골 골절

학교 소풍을 보내 달라는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29일 초등학교 2학년생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여)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울주군 범서읍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A(8)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A양이 학교에서 부산 아쿠아리움으로 소풍을 가는 날이었다.

그러나 박씨는 당초 “딸이 목욕탕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A양의 양 옆구리에 심하게 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추궁하자 박씨는 “인공호흡 과정에서 가슴을 누르다 생긴 멍 자국”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사인이 다발성 늑골 골절이라는 소견이 나와 박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2009년 결혼한 이후 박씨는 의붓딸의 잘못된 버릇을 바로잡는다며 자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A양 아버지는 딸의 잘못을 꾸짖는 정도로만 알았지 이렇게 폭행한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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