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사가 女초등학생 돈주고 성관계 ‘충격’

충북 교사가 女초등학생 돈주고 성관계 ‘충격’

입력 2013-10-30 00:00
수정 2013-10-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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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30일 초등학교 여학생(12)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초반의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만난 여학생과 합의하에 충북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사이에 금품 거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또 다른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정황을 포착, 추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조사에 순순히 응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송치했다”며 “여죄를 수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6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는 되지 않았다. A씨는 사표를 제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교육청은 검찰로부터 범죄 사실 통보서가 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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