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이 50대 딸 집에 불 지른 기막힌 사연

80대 노인이 50대 딸 집에 불 지른 기막힌 사연

입력 2013-11-05 00:00
수정 2013-11-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 여수경찰서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A(8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40분 쯤 여수에 있는 53살 딸의 단독주택에 등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딸이 사는 80㎡ 크기의 주택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고, 인근 주택 2채도 피해를 입어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딸이 지난 2달 간 용돈을 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홧김에 불을 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