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끼리 관계” 분당 ‘스와핑 클럽’ 급습하자…

“회원끼리 관계” 분당 ‘스와핑 클럽’ 급습하자…

입력 2013-11-21 00:00
수정 2013-11-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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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밀실에서 스와핑을 주선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20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업주 이모(47)씨 등 업소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현장에서 성매매를 하던 박모(43)씨 등 2명과 여종업원 이모(3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6월부터 성남시 분당에 ‘○○○건설’이라는 상호로 S클럽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끼리 스와핑을 주선하거나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회원 420명을 모집, 커플끼리 올 경우 10만∼15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서로 상대를 바꿔가며 밀실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술과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성 혼자 오면 20만원을 받고 입장시켜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17일 새벽 현장 단속 당시에도 서로 모르는 사이인 박씨 등 성매수남 2명은 여종업원 이씨 등 2명과 넷이서 한 방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주부 김모(45)씨와 지인 이모(34)씨도 적발됐지만 형사처벌할 근거가 부족해 불입건 처리됐다.

경찰은 분당경찰서 수사과로 420명의 명단을 넘겨 회원가입 목적과 회원들끼리 스와핑이나 성매매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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