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절한 여성에 흉기…살인미수범 ‘징역 5년’

만남 거절한 여성에 흉기…살인미수범 ‘징역 5년’

입력 2013-12-17 00:00
수정 2013-12-1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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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만나주지 않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사귄 여성으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다투던 끝에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각각 전치 8주와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갔다가 말다툼 도중에 감정이 격해져 흉기를 휘둘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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