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압류에 앙심…채권자 흉기로 찌른 50대 영장

재산 압류에 앙심…채권자 흉기로 찌른 50대 영장

입력 2013-12-17 00:00
수정 2013-12-1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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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재산을 압류당한 데 앙심을 품고 채권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양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1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귀가하던 조모(51)씨를 준비한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씨는 자신이 10여년 전 조씨에게서 빌린 500만원을 갚지 못한 것과 관련, 조씨가 최근 민사 소송으로 양씨의 재산 일부를 압류해가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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