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女교수, 성형외과에서 수술받고 사지마비

40대 女교수, 성형외과에서 수술받고 사지마비

입력 2013-12-19 00:00
수정 2013-12-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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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수술을 받던 40대 여교수가 수면마취제 주사를 맞고 나서 사지가 마비돼 가족이 의료진을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시내 유명 사립대 교수 김모(40·여)씨와 남편 김모(44)씨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의원 원장 A씨와 간호사 B(여)씨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여교수 김씨는 올해 1월 28일 모발이식을 위해 이 병원에서 엎드린 자세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및 미다졸람 주사를 맞고 수술을 받던 중 두 손이 파랗게 변했고 이어 심정지, 무호흡, 무의식 등 증세를 보였다.

김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됐고 11개월째인 현재까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지마비 상태로 지내고 있다.

프로포폴은 정맥 마취제로 마취가 끝난 뒤 빨리 깨어나고 구토 등의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심혈관계나 호흡기계의 기능저하 등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어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약물이다.

고소인 측은 사고 후 병원 측에 합의를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자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프로포폴의 부작용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의료진은 시술 당시 산소포화도와 맥박 측정 모니터조차 환자에게 연결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전혀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뒤늦게 청색증을 발견하고 나서는 산소 공급을 위한 기관 내 삽관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이송 중에 관이 수차례 빠져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등 응급처치를 부적절하게 했다고도 지적했다.

또 간호사 B씨가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직접 주사했다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해당 병원 측은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우리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도 민사소송에 이은 병원 재산 가압류가 있기 전까지는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계속 댔다”며 “프로포폴을 맞은 직후 이상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환자에게 프로포폴 알레르기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고가 업무상 과실로 발생했다거나 의료법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보고 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상대 측이 합의를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경찰은 오는 23일 고소인 조사를 한 뒤 원장 등 병원 관계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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