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서 마약삼킨 피의자 사망…경찰 사인조사 착수

검찰청서 마약삼킨 피의자 사망…경찰 사인조사 착수

입력 2013-12-20 00:00
수정 2013-12-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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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다 마약을 삼켜 혼수상태에 빠진 마약사범이 최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12일 오후 7시 50분께 경기도 성남시 모 병원 중환자실에 있던 장모(31)씨가 숨져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2일 오후 4시 20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 조사실에서 마약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검찰 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탁자 위에 놓인 압수품 마약 7∼8g을 삼켰다.

장씨는 지난달 말께 자신이 복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펜플루라민계열 마약 15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받으려한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이모 수사관은 “잠깐 쉬었다 하자”는 장씨의 요청에 조사를 중단한 뒤 밖으로 나가면서 압수품을 치우지 않고 책상 위에 내버려뒀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장씨는 3∼4일 후 의식을 되찾은데 이어 자가호흡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됐으나 갑자기 폐렴 증세가 나타나 며칠 뒤 사망했다.

경찰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14일 장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상태가 호전됐다가 숨졌지만 마약 과다복용에 의한 사망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검 결과를 첨부해 담당 수사관의 과실 여부를 최종 판단,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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