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女주인에게 몰래 필로폰 먹인 50대男

술집 女주인에게 몰래 필로폰 먹인 50대男

입력 2013-12-27 00:00
수정 2013-12-27 08: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동래경찰서는 27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면서 주점 여주인에게도 몰래 먹인 혐의로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쯤 부산 동래구의 한 술집에서 여주인 이모(54)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씨의 맥주 컵에 필로폰을 몰래 넣어 마시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도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2.36g과 대마 1.39g, 일회용 주사기 7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