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애인 남친과 관계…성폭행 아냐”

“20대女, 애인 남친과 관계…성폭행 아냐”

입력 2014-01-19 00:00
수정 2014-01-19 13: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동아일보가 18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23·여)씨는 2012년 12월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중국 출장을 떠나 허전하자 같은 달 13일 오전 2시 애인의 친구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 근처 술집으로 불러냈다.

둘은 오전 8시까지 술을 마신 뒤 A씨의 집에 와 중국음식을 시켜 먹었다. 둘은 술에 취해 한 침대에 누웠고 B씨가 옆에 있는 A씨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성관계를 한 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했고 B씨가 보는 앞에서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털어놓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 먼저 연락해 아침까지 술을 마셨고 집에 와서도 B씨 옆에 누운 A씨에게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