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경, 술취해 성추행 당한 뒤 자기 차로…

30대 여경, 술취해 성추행 당한 뒤 자기 차로…

입력 2014-04-06 00:00
수정 2014-04-06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성추행 40대 경관 파면 조치

경찰관들이 회식을 했다. 멤버에는 여경도 끼어 있었다. 술이 거나하게 오른 상태에서 회식이 끝났고 동료 남자 경찰은 여경의 차에 올라 운전대를 잡았다. 여경은 동승을 했다. 이 남자 경관은 자기 집으로 먼저 갔다. 그러나 차를 세운 뒤 여경을 신체를 접촉하는 성추행을 했다. 이후 여경 자신도 음주운전으로 차를 몰아 귀가했다. 한 사람은 파면됐고 한 사람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회식 자리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인생의 큰 낭패를 보게 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김모(41) 경위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차에 동석한 광주 남부경찰서 소속 송모(31·여) 경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을 했다. 한 계급 높은 경위 승진을 앞두고 있던 송 경사는 규정에 따라 승진 임용도 취소됐다.

김 경위는 지난달 4일 오후 송 경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송 경사의 차를 대신 몰아 자기 집 부근까지 데리고 온 뒤 송 경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경사는 성추행을 당한 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기 집까지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사는 음주 운전과 성추행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으며 송 경사도 음주를 방조하고 술을 조금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 기사는 2014년 3월 9일자 기사입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