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서 후배 폭행해 숨지게 한 고교생 영장

기숙사서 후배 폭행해 숨지게 한 고교생 영장

입력 2014-04-13 00:00
수정 2014-04-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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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경남 진주지역 모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진주시내 모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실에서 1학년 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2학년 A(17)군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동급생과 말다툼을 한 후배 B(16)군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B군을 엎드리게 한 채 가슴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폭행 경위를 조사하고 폭행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과 기숙사 사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폭행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기숙사 점호를 준비하는 시간대인 점을 고려해 학교 측의 기숙사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달 31일에도 1학년생이 말대꾸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급생 친구를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학생 지도에 허점을 드러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지방선거에서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는 선거운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식일정을 중단합니다…아이들 살리자고 뛰어든 이 선거판에서, 이렇게 아이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하고 다닙니까?…진정으로 아이를 살리는 길은 없는지 성찰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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