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투자 사기 청주 유명약사 징역 5년

100억원대 투자 사기 청주 유명약사 징역 5년

입력 2014-04-20 00:00
수정 2014-04-20 1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0억원대에 이르는 투자 사기 혐의를 받아온 청주 유명약국 약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대형약국을 설립한다며 지인들에게 10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청주 모 약국 약사인 최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에서 수십년간 유명 약국을 경영해온 최씨는 대형 약국을 세우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모두 15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2010년 6월부터 2년간 가족 또는 친인척 이름으로 된 부동산의 감정 금액을 부풀려 J새마을금고에서 30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투자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잠적해 충남의 한 모텔에서 숨어지내던 최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추적한 경찰에 검거돼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