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끝 상해치사 미군 일병 체포…美헌병대 인계

시비끝 상해치사 미군 일병 체포…美헌병대 인계

입력 2014-05-10 00:00
수정 201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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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클럽에서 춤을 추다 시비가 붙은 다른 부대 미군 장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평택 K-55 미군부대 소속 A(20) 일병을 조사한 뒤 신병을 미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9일 밝혔다.

A일병은 지난 4일 오전 3시 35분께 서울시 마포구 홍익대 인근의 클럽 밖 주차장에서 평택 K-6 미군부대 소속 B(20) 상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일병은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B상병에게 밀려 무대 밖으로 떨어지자 화가 나 B상병을 클럽 밖으로 불러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B상병은 이날 오후 1시께 평택 부대 인근 길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의 부검결과 B상병의 사인은 두개골 손상에 의한 뇌출혈로 드러났다.

B상병의 사망신고를 받은 경찰은 홍대 클럽 주변 CCTV를 토대로 용의자 인상착의 등을 확인, 5일 오전 4시 30분께 K-55 부대에서 A일병의 신병을 넘겨받아 긴급 체포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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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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