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이 관용차량으로 뺑소니 사고

의경이 관용차량으로 뺑소니 사고

입력 2014-05-19 00:00
수정 2014-05-19 1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무경찰이 관용차량으로 뺑소니 사고를 냈다.

19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9분께 광주 남구 방림동 도로에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의경 박모(20)씨가 코란도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조모(17)군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다.

조군은 팔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30여분 뒤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5·18 행사를 마치고 소속 중대장을 집에 데려다 준 뒤 부대로 복귀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박씨가 운전한 차량은 긴급 출동 시 사용하는 관용차량으로 5·18 행사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의 상관인 경찰관이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