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공무원, 다른 공무원 차로 치어 사망케 해

술 마신 공무원, 다른 공무원 차로 치어 사망케 해

입력 2014-07-02 00:00
수정 2014-07-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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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한 공무원이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2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일 밤 11시 50분께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모 빌라 앞 노상에서 영암군청 소속 공무원 이모(40)씨가 도로에 누워 있던 군청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 A(35)씨를 차로 치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6%로 만취상태였던 이씨는 A씨를 차로 들이받은지 모른 채 약 580m 주행해 숨지게 했다.

이씨는 사고현장 주변에서 모임에 참석해 만취 상태로 직접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A씨와 평소 같은 군청에서 근무해 얼굴만 아는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A씨가 당시 도로에 누워 있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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