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회사에 알몸사진 유포한 20대 실형

여자친구 회사에 알몸사진 유포한 20대 실형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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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몰래 찍어 여자친구 회사 직원들에게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심과 집착이 정도를 지나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오산시 여자친구 A(19)씨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잠든 A씨의 알몸사진을 A씨 회사 동료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뒤 헤어진 뒤에도 ‘같이 죽자’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92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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