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보은군수 입건 여부 이르면 내주 윤곽

정상혁 보은군수 입건 여부 이르면 내주 윤곽

입력 2014-07-30 00:00
수정 2014-07-3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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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 군수 피의자 신분 전환’ 검찰에 지휘 요청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여는 데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의 입건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은 30일 경찰로부터 정 군수 관련 수사기록과 그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충북경찰청 수사2계는 정 군수의 지시에 의해 일부 보은군청 공무원들이 출판기념회 기획에 참여하고 초청장 발송 등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1만 페이지 분량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 지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검토를 모두 마치고 정 군수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법 관련 사건이라 경찰 수사가 초기부터 줄곧 검찰 지휘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정 군수의 피의자 신분 전환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찰은 정 군수의 입건이 확정되면 그를 한 차례 더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8일과 15일 정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에서 정 군수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선거 전인 지난 5월 22일 보은군청 군수 비서실과 행정계, 통신실 등을 대상으로 전격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군수는 지난 3월 1일 보은 국민체육센터에서 문학작품집 ‘촌놈이 부르는 희망노래’ 출판기념회를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말께 이 출판기념회 개최에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공무원의 출판기념회 개입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고, 지난 5월 28일 일부 혐의 사실이 확인된 보은군청 공무원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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