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기사고 “자해 위협하더니 달려와 쾅!” 실탄 발사 이유는?

경찰 총기사고 “자해 위협하더니 달려와 쾅!” 실탄 발사 이유는?

입력 2014-10-03 00:00
수정 2014-10-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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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사령부’ ‘경기 광주 총기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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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기사고 “자해 위협하더니 달려와 쾅!” 실탄 발사 이유는?

경기도 광주 주택가에서 경찰 총기사고로 3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오전 2시 50분쯤 광주경찰서 경안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김모(38·여)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오전 3시 10분쯤 신고자 김씨와 동거남 김모(33)씨를 진정시켜 격리시켰다. 두 사람은 경찰이 제지하는데도 몇 걸음을 사이에 두고 말다툼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동거남 김씨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 자신의 목에 대고 자해할 것처럼 위협하더니 동거녀와 경찰관이 있는 쪽으로 달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모(30) 경장의 38구경 권총에서 실탄 1발이 발사돼 소동을 피운 동거남 김씨의 우측 빗장뼈(쇄골)에 명중했다. 김씨는 곧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3시 27분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소동을 피운 30대 남녀는 2년 전부터 동거”를 해왔으며 당시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다.

수거된 김모 경위의 권총에는 탄피(실탄) 1발과 실탄 2발, 공포탄 1발이 남아 있었다. 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 위를 향해 총을 쐈다”고 말했다. 경찰은 총기에서 공포탄이 우선 발사되지 않고 실탄이 발사된 경위와 총기사용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인을 밝히기 위해 4일 부검을 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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